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이며,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송신 수신 열람 내역을 유통증명서로 입증함으로써 전자문서 송달의 법적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제도 및 특징
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·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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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성안정적인 전자문서
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-
부인방지 및 법적효력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
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-
신뢰성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
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-
전문성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
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
송신자(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)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(모바일 메신저, 메일 등)을 통해 수신자(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)에게 전송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