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전자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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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전자고지
근거법령

현행법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(전자정부법)하고 있으며,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(전자문서법) 합니다.

  • 전자정부법 제4조(전자정부의 원칙)
    • ① 행정기관 등은 전자 정부의 구현 ·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대국민 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
  • 전자정부법 제7조(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)
    •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등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전자정부법 제21조(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)
    •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,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· 제공할 수 있다.
  • 전자정부법 제25조(전자문서의 작성 등)
    • ①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,발송,접수,보관,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
    •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법령에 근거한 모바일 고지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알리기 위함으로 스팸에 해당하지 않음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  •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.
공인전자문서
중계자 근거법령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  • 제2조(정의)
    • 10. "공인전자문서중계자"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·수신 또는 중계(이하 "전자문서유통"이라 한다)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.
  • 제31조의18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)
    •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규제 샌드박스

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행정 공공기관 민간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.

※ 공인전자문서중계자별 (카카오페이, KT, 네이버, SKT, NHN 페이코) 행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개별 임시허가 획득

ICT 규제 샌드박스(임시허가):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(메신저, 문자, 포털앱)
  • (개요)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'신속처리', '임시허가' '실증특례'의 종류로 구분
    ※ 임시허가: 신기술‧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
  • (신청배경 )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행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이하 발송기관 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(CI)로의 일괄변환이 필요
  • (현행규제)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발송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에 애로
  • (심의결과)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발송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
    ※ 단,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확인 연계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

이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 공공 민간기관의 요청에 한해,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(CI)로 일괄변환 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인확인기관: ㈜나이스평가정보, ㈜SCI평가정보, ㈜코리아크레딧뷰로

연계정보(CI, Connecting Information)
  • 발송기관에서 보유한 고지 안내문 수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키를 해쉬함수에 대입하여 본인확인기관에서 생성한 정보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CI와 연계하여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
  • 연계정보 생성과정 (예시) 이미지
    연계정보 생성과정 (예시) 이미지